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노278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왼손 팔꿈치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하여야 할 처와 학생인 자녀 2명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