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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878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를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판매하거나 가짜 석유제품 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ㆍ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경 위 C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D 이동판매 차량의 앞 탱크에 경유 40%, 등유 60%를 혼합한 가짜 석유 125L, 뒷 탱크에 경유 97%, 등유 3%를 혼합한 가짜 석유 250L를 제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에 대한 수사)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가짜 석유제품 제조 ㆍ 판매 등 > 제 1 유형[ 중소규모 (5 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쳐 다수의 건강에 해악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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