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총무과장이었고, 피해자 C(여, 33세)은 위 회사 지점의 총무과 사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6. 8. 사내 행사를 마치고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8. 21:00~2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F이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노래방에서 회식을 끝낸 후 F과 함께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G 인근까지 데려다 주고 자신은 F과 지하철역까지 걸어간 다음 F에게 화장실을 갔다 가겠으니 먼저 가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가 묵는 위 호텔에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8. 23:35경 위 G H호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카드키로 출입문을 열지 못하자 대신 카드키를 받아 객실 문을 열어주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침대에 바로 눕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폐쇄회로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C에 대한 유전자감정서 회신, 참고인 I 전화통화, 현장 ‘G’ 재 임장 및 폐쇄회로 CCTV 영상 추가 확인, 유전자 감정서 결과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항소심 재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