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090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E, F, G, I, J, K, L, M, N, O, P, Q, R, T, U, V, W, X, Y, Z, AA, AB, AC, AD, AE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