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천시 C건물 2층에 있는 ‘D’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맡아 일을 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8. 8. 중순경부터 2018. 9. 5.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로 1회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태국인 여종업원 E, F 등 2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 등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삽입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9. 4.경 제1항 기재 ‘D’에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를 성매매 대가로 1회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그 곳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전화방, 성인pc방, 휴게텔 등 신, 변종 업소 등을 설치하여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