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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6구단1081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5. 2.부터 1972. 9. 31.까지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인데, 2015. 7. 9. 채탄 등의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채탄 등 갱내 작업기간은 4년 3개월이고 나머지 5년 2개월은 갱외 고정기 운전작업 등을 수행하여 분진 노출량이 많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5년 2개월 가량 항외 고정기 운전공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였으나, 위 업무 대부분은 갱내에 진입하여 기계 등을 수리하는 것으로, 위 기간에도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9년 5개월 동안 장기간 분진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요양 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63. 5. 2.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에 입사하여 1967. 7. 15.까지 4년 3개월은 채탄부 과원으로, 그 다음날부터 1972. 9. 31.까지 5년 2개월은 항외 고정기 운전공으로 각 근무하였다. 2) 원고는 1일 10개비 정도로 약 50년간 흡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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