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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4가합50746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87,000,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7.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는 2012년경 서울 강남구 E에서 ‘F 성형외과(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의사이고, 피고 D은 당시 간호조무사로서 피고 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원고들은 피고 의원에서 안면거상술 등의 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의원에서의 시술 경위 1) 원고 A는 2007년경 피부의 주름방지 및 처짐 방지를 위해 광대뼈, 턱, 볼에 보형물을 넣는 시술을 하였는데, 2012. 11.경 피고 D으로부터 보형물을 제거하고 안면거상술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피부를 개선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숱이 부족한 앞머리 부분에 뒷머리 부분의 머리를 옮겨 심는 모발이식수술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2) 원고 A는 2012. 11.초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C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하고 그와 같은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피고 C는 2012. 11. 7. 9:30부터 20:40경까지 전신마취 하에 원고 A에 대해 2007년경 광대, 귀족, 앞턱 부위에 삽입한 보형물 및 4개의 나사를 제거하고, 약 4개월 전 안면거상술을 2회 실시하면서 안면부 양쪽에 삽입한 실을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그와 함께 안면거상술, 모발이식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3) 원고 A는 2012. 11. 9. 수술부위가 부어오르는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C는 수술부위의 피를 빼고 소독을 하는 등의 처치를 하였다. 4) 원고 A는 2012. 11. 11. 수술부위 출혈 증상으로 피고 D에게 연락하였고, 피고 D은 피고 의원에서 원고 A의 출혈 부위를 지혈하고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다. 원고 A의 이 사건 시술 이후의 치료 경위 1 원고 A는 이 사건 시술 이후 입 주변의 근육 마비 증세 및 눈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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