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의무 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 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8. 4. ~16. 복무 중이 던 ( 주 )D 을 이탈하여 합계 8일 이상을 무단 결근함으로써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2 제 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산업 복무요원으로 일반적인 현역 복무와는 다르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