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2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병무청 지정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26.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위 D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복무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복무 당시 극도의 정신적 장애가 존재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경과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축구선수로 활동하였고, 고등학교 때에는 경기도 최우수선수로 선정되는 등 큰 두각을 보여 E대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였다. 그러나 입학 직전 운동 중에 오른쪽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고 더 이상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축구부에서 제외되고 일반 스포츠레저학과 소속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불안증과 강박증이 발현되었고, 1학년 1학기에 학점 평균 1.28, 2학기 평균 0.82라는 낮은 학점으로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가 되었다.

3) 피고인은 병역 이행을 위해 2014. 3. 24.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D에 입사하였으나 2014. 9. 26.부터 2014. 10. 8.까지 무단으로 결근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나. 피고인의 정신심리상태 1)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가) 심리검사 결과 전문심리위원 F(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척도 결과는 Zung 우울 척도, Beck 불안 척도, 상태 불안 척도, 불안 민감성 척도, Maudsley 강박행동 질문, Padua 질문지 등에서 모두 최고 등급의 불안ㆍ강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