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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3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3. 6. 초 순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2013. 7. 중순경부터 2013. 9. 13. 경까지 화성시 D 빌라 A 동 404호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부모님이 화성 시 동탄면에 1억 원이 넘는 오피스텔이 있어 전세를 주었는데 전세기간이 끝나

세입자가 나갔다.

부모님이 거기서 살라고

하였으니 부모님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드리고 우리가 거기서 살자.”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게 임대하여 줄 오피스텔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돈으로 피해자와 같이 살 집을 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3.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계좌 이체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및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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