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내지 별지19 목록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 2016. 10. 15.자...
이유
피고는 원고와 피고 소유의 주문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피고의 독립된 계산하에 운행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0.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0. 15.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6. 6. 15.자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 즉 피고 명의로 차량 이전등록을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B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