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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6 2016가단1974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 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소유의 주문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피고의 독립된 계산하에 운행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 3.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500만 원, 차량부대시설비용 등 48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의 합계 1,98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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