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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2 2017가단11567
구상금 및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30.자 위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베티물류운송 주식회사)는 2009. 11.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피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 쌍방간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차량 소유시일까지 연장되고(제3조),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료로 월 150,000원(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별도)을 지급하되, 관리료는 원고와 피고의 쌍방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고, 피고는 납부한 관리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제4조), 피고가 관리비 및 할부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6조 1항)고 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관리료는 이후 인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31.까지 인상된 관리료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부터 원고에게 관리료, 협회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6. 1.까지 미지급된 관리비 등은 5,867,3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인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7. 6. 30.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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