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2010년 3 월경이 아니라 2008년 3 월경이며, 피고인이 D에게 그와 같이 말을 한 것만으로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먼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에게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원심 증인 D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C가 피고인의 남편을 꼬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시기는 2010년 3월 무렵이다” 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경위, D가 위 말을 듣고 보인 반응 및 이후의 행동, C에게 피고인이 한 말을 전하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난 후 D가 피고인에게 한 언행 등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점, 특히 D는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는 입장으로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D에게 C에 관한 이야기를 한 차례 하였으나 그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D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 일시를 2010년 또는 2012년 경으로 특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