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4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2010년 3 월경이 아니라 2008년 3 월경이며, 피고인이 D에게 그와 같이 말을 한 것만으로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먼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에게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원심 증인 D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C가 피고인의 남편을 꼬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시기는 2010년 3월 무렵이다” 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경위, D가 위 말을 듣고 보인 반응 및 이후의 행동, C에게 피고인이 한 말을 전하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난 후 D가 피고인에게 한 언행 등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점, 특히 D는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는 입장으로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D에게 C에 관한 이야기를 한 차례 하였으나 그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D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 일시를 2010년 또는 2012년 경으로 특정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