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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15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회적 평가를 폄훼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0. 3.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112 나 진 상가 13동 지하 나 12호에 있는 ( 주) 하이 티 지에서 D가 있는 자리에서 "C 가 내 신랑을 꼬시려고 내 집에 찾아 왔다", " 내가 시골만 가면 내 신랑을 찾아와서 꼬신다", "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 "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모르느냐

"며 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폄훼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증언

1. 수사보고( 고소인 측 자료 제출), 소장, 답변서 [ 피고인은 거래처 관계로 알고 지내던

D를 찾아가 한 차례 피해자 C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그 시기는 2010년 3 월경이 아닌 2008년 3 월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2010년 3 월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D 와 피고인,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D는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 3 자로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D 는 자신이 C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다음, 경찰로부터 범행 일시를 묻는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범행 일시가 2010년인지 2012년인지 다소 헷갈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기억으로는 2010년이 맞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8경은 확실히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D에게 C에 관한 이야기를 한 차례 하였으나 그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D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그 일시를 2010년 또는 2012년 경으로 특정하자 별다른 근거 없이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인 2008년 경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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