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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152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13,903원과 그 중 24,192,443원에 대하여 2004. 5. 24.부터 2004. 10. 15.까지는 연...

이유

원고는 2002. 5. 17.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 앞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B이 같은 날 한민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는 데 있어 그 중 2,550만원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 대하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B이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04. 5. 25. 위 은행에 24,192,44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약금 위약금 166,37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1,155,09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3,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5,513,903원 및 그 중 24,192,443원에 대하여 주문 1항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B이 위 채무에 대하여 판산 후 면책을 받았으므로,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도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용보증기금법 부칙<법률 제11844호, 2013. 5. 28> 제2조는 연대보증채무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제30조의3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2013. 5. 28.) 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는 연대보증채무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B에 대한 면책은 2009. 12. 15.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면22432호로 있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위 면제규정의 적용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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