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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1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조사에 관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박탈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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