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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3도61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강도상해 범죄를 엄히 다스려 일반예방적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강도상해죄와 살인죄강간상해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므로 살인죄강간상해죄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법 제337조의 법정형의 경중을 논단할 수는 없다.

범죄행위의 불법성 내지 죄질을 평가할 때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나 결과의 중대함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고의 유무와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 사회윤리적 행위반가치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337조의 법정형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되는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바101 결정 등 참조). 이와 달리 형법 제337조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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