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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2고합1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1237』 피고인은 2012. 10. 7. 14: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4세)가 몸을 비틀며 싫다는 표현을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뺨을 만지며 4~5회에 걸쳐 입으로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4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료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1. 25. 00: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새벽 2시쯤 친구가 돈을 보내줄 것이니 외상으로 제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바비큐폭립, 하이트맥주 등 시가 약 32,6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2. 4. 02:42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30분 내로 지갑을 가져와서 물건 값을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하이트맥주 등 시가 약 31,1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2. 7. 00:46경 대구 중구 L 소재 M 편의점에서, 통화하는 척 하면서 “야 아직도 돈 안 부쳤냐 ”라고 말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방금 통화한 사람이 30분 안에 돈을 송금해 주기로 하였으니 물건 값은 송금받는 대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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