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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9 2013고단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5. 09:45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북면 대인리 대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경미한 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측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급히 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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