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9 2013고단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09:45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북면 대인리 대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경미한 편이었던 점,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측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급히 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