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546] 피고인은 2015. 2. 26. 20:2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D에 있는 사촌동생인 E의 집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808] 피고인은 2013.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1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5. 8. 14. 20:5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6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808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