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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6 2021고정14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0. 4. 27. 공소사실은 ‘2020. 4. 7. ’이나 교통사고발생보고 등에 의하면 이는 ‘2020. 4. 27.’ 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정정하였다.

01:3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3 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양산시 소유의 중앙 분리 화단 연석을 들이받고, 연속하여 도로 우측에 식재된 같은 피해자 소유의 가로수를 충격하여, 복구비 합계 7,381,943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 기재 의무보험 조회의 기재 사고 현장사진의 영상 견적 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범죄 경력 조회 회보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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