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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3.15 2016고단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상고 하여 대법원 재판 계속 중, 구속기간이 선고 형의 형기에 이르러 2015. 8. 24. 구속 취소 되었고, 상고 기각 결정으로 2015. 12. 24. 1 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영월군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8. 21:30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서부시장 길 8-22에 있는 서부 공설시장조합 사무실 옆 공용 화장실 장애인 통로에서 휠체어를 타고 소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보조 난간을 잡고 화장실을 가 던 중 난간 앞쪽이 빠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영월군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장애인용 스텐레스 보조 난간 2개를 양손으로 힘껏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8. 22:25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 1로 59에 있는 영월 의료원 응급실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주 취 소란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 짭새 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감방 간다.

이렇게 하면 공 집이 되냐.

”라고 욕설을 하며 휠체어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 내가 감방에 가면 된다.

야 짭새, 씨 발 새끼 D 개새끼. E 씨들이 F 빼놓고 사람들이 다 좋은데 D 새끼는 씨 발 새끼네.

”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1. 00:05 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I 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주차시켜 둔 J 뉴 그 랜 져 승용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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