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5면 제7행의 ‘2011가합1695’를 ‘2011가합1675’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회사 및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상의 납품기한인 2010. 10. 17.까지 스위치시험기를 납품하지 못한 채 납품기한의 연장을 요청해오다가, 2011. 7. 12.경 2011. 7. 31.까지 스위치시험기의 검수를 완료하여 납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 ② 원고보조참가인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 2011. 7. 31.까지 스위치시험기가 납품되지 않으면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고지한 사실, ③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이를 경과한 2011. 8. 말경에야 스위치시험기를 납품한 사실, ④ 원고보조참가인의 직원 F이 2011. 8. 31.경 피고 회사가 납품한 스위치시험기를 검수하는 도중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나자 검수를 중단한 사실, 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1. 9. 27.경 피고 회사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물품제작을 못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인천지방조달청장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인천지방조달청장은 2011. 12. 26. 이 사건 납품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납품 계약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선급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4. 4. 18.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선급금 상당의 보험금 188,8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