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7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하고, 술집에서 술집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전화기 1대를 손괴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H을 폭행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하의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에 다시는 손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마약사범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료가 당심에 제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집행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