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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11652
대표자지위 및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B, C, D의 대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2013. 7....

이유

1. 원고 B, C, D의 대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은 분쟁사실에 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구하는바, 원고 B, C, D으로서는 원고 A과 G가 피고의 대표자임을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원고 A만을 위하여 피고 대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대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12, 13호증, 을 제6, 7, 9, 11, 12, 13, 15, 16,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대표자의 구속 등] (1) 피고는 선교사업과 신장묘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H이 2007. 10. 26.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한 후 동두천시 T 소재 U (이하 ‘납골당’이라고 한다) 사업을 주도하였고, 2013. 3.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V, G가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2) 그런데 H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합26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납골당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납골당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위 판결은 2013. 9. 12. 확정되었다.

(3) H은 2013. 5. 6. 피고보조참가인 Q(일명 W)에게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 권한을 위임하고 2013. 6. 27. 피고보조참가인 G를 직무대행자로 임명한 후 2013. 7. 3. 사임의 의사를 표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3. 3.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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