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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03 2016가합3300
유한회사 사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1. 3.자 사원총회에서 C를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피고의 2016. 5.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설립 등 1) 피고는 2012. 8. 13. 설립되었는데(출자좌수 총 10,000좌), 당시 원고와 F이 각 3,000좌를, F의 처 G가 4,000좌를 각 취득하였고, 원고와 F이 각 이사로, G가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12. 9. 10. 피고의 사원총회 결의 하에 F, G로부터 그들의 출자지분 합계 7,000좌를 양수하여 피고의 100% 지분권자가 되었고,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F, G는 같은 날 각 피고 이사를 사임하였다.

나. F의 원고 명의 문서 위조 등 1) F은 2013. 5. 6. 원고를 대리하여 G와 사이에 ‘원고가 G에게 출자지분 4,000좌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출자지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은 또 2013. 7. 2.경 원고를 대리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H에 출자지분 4,500좌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출자지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은 또 같은 무렵 원고를 대리하여 I와 사이에 ‘원고가 I에게 출자지분 1,500좌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출자지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그 후 F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076호로 ‘원고 명의의 위 각 출자지분양도양수계약서 3매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위 형사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의 범죄사실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2013. 7. 4.자 사원총회 결의의 부존재 등 1 G, I, H은 '2013. 7. 4. 피고 사원총회에 사원으로 참석하여, G, J, K, L, I를 각 이사로, M를 감사로, I를 대표이사로 각 선임한다.

'는 취지의 2013. 7. 4.자 총사원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같은 일자 사원총회 결의에 따른 임원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가 2013. 10.경 이 법원 2013가합162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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