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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195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중 공연음란의 경우 피고인의 알몸 시위는 일반 보통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보통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D공원, 횡단보도, 정문을 거쳐 본관 앞 계단에 이르기까지 나체 상태로 시위 내용이 적힌 종이를 들고 약 5분에 걸쳐 시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의 일시 및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의 동기 및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 일반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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