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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6 2019노342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등산객들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성기를 꺼내어 흔들던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해 성기를 꺼냈을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을 전제하면 다수인이 통행하는 등산로에서 갑자기 성기를 꺼내어 만진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입장에서 비상식적이고 불쾌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의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특히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와 방식, 노출의 경위와 시간 등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하는 성기 등의 과다노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인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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