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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합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성 대마 계열의 신종 마약류로 5F-UR-144 (XLR-11, 이하 ‘ 엑스엘알 -11’ 이라고 함 )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엑스엘알 -11 매입 피고인은 2016. 3. 14. 17:38 경 미리 C의 계좌로 엑스엘알 -11 대 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C으로부터 엑스엘알 -11 4㎖ 가 들어 있는 안약 통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2. 엑스엘알 -11 투 약 피고인은 2016. 3. 19. 15:00 경 서울 금천구 F 건물 1 층 흡연실에서, 엑스 알 엘 -11 불상량을 담배에 묻힌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 -11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16-9327 호) 회신 사본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매입한 마약류에 대해) 사본

1. 내사보고( 마약류 의심 무색 액체에 대한 감정 결과 회신 및 첨부관련, 첨부된 서류 포함)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엑스엘알 -11 매매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엑스엘알 -11 투약의 점) 변호인은 엑스엘알 -11 투약의 점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호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 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 사용’ 과 ‘ 투약’ 이 별개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위 법률에서의 ‘ 사용 ’에는 ‘ 투약’ 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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