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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7 2015고단62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무국장으로, 2012.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는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부서별 업무조정 및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업무상배임 - 화환대금 임의소비 피고인은 2011. 1. 14.경 위 축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위하여 각종 축구단행사,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경조사 화환을 보내는 업무를 결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곳에만 화환을 보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의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1. 1. 14.경 G 업주 H에게 100,000원 상당의 동양란 1개, 2011. 4. 12.경 I J에게 150,000원 상당의 동양란 1개, 2011. 8. 4.경 K에 있는 L에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등 피해자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 법인카드 임의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0. 1. 1.경 강릉시에 있는 위 축구단 사무실에서 위 축구단의 대표이사 M으로부터 직원식비, 직원회식, 직원관리업무,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 등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피해 축구단의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회사의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만 위 카드를 사용하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로 하여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7.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위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유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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