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점 ’에 매니저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 여, 18세, 가명) 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21:13 경 위 식당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가량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가명) 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제 3 자와 E으로 대화한 내역), 수사보고( 발생지 내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의 각 기재
1. E 캡 쳐 내역( 순 번 4번), CCTV 영상 캡 쳐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