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6:3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찜질 방 공용 수면 실 내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의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져 공중 밀집장소인 찜질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 동시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 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