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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55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새벽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유역 부근 도로에서 그날 처음 마주친 남성에게 술을 마시자며 위 남성을 계속 따라다녔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남성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 B 소재 서울강북경찰서 C 파출소로 들어오자 피고인도 남성을 뒤따라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9. 12. 14. 03:45경 위 C 파출소에서,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위 남성을 먼저 귀가시킨 후 피고인에게 남성을 따라다닌 이유에 대해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이 씨발 좆같은 게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행위를 2회 반복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를 비추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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