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11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빌딩 3 층에서 D 이라는 철강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다가 현재는 폐업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6. 위 D 사무실에서, ‘D 이 ( 주 )E에 공급 가액 48,982,92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 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작성하여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F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F가 실제 운영하는 ( 주 )E 의 철근에 대한 매입자료가 부족하자 이를 맞추기 위하여 발행하여 주었을 뿐, 철강을 공급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48,982,92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8.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D 이 ( 주 )E에 공급 가액 32,983,02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 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작성하여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F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F가 실제 운영하는 ( 주 )E 의 철근에 대한 매입자료가 부족하자 이를 맞추기 위하여 발행하여 주었을 뿐, 철강을 공급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32,983,02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및 범칙 혐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세금 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는 2 장으로서 사안이 무겁지는 않다.

나 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 이후에 부가세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