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C 112동 5102호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잡화 도매업을 하면서 속칭 ‘나 까마
’로부터 잡화를 매입하여 매입자료가 부족하자 ‘D’( 사업자 등록번호 : E, 대표자 : F) 을 사업자로 등록한 후 D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31.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B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주식회사 B에게 공급 가액 36,294,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주식회사 B 대표자 지위에서 발급하고 D 운영자 지위에서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 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719,603,000원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 14 장을 D의 운영자 지위에서 발급하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지위에서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이사인 A가 위와 같이 2013. 1. 15. 경부터 2013. 8. 30.까지 공급 가액 합계 719,603,000원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 14 장을 D의 운영자 지위에서 발급하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지위에서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발 서, 세금 계산서 사본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