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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1,2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20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0. 4.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F 공소장에는 ‘K’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 의 착오 기재로 봄이 상당하다.

에서 의류제작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1. 경부터 2017. 1. 경까지 C에서 경리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 B은 의류제작업체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의 본부장 H( 일명 I)으로부터 ‘ 맨투맨 티 600만 장을 주문할 테니 세금 계산서를 미리 발급해 달라’ 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H의 제의를 전해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0. 경 C 사무실에서, 경리과장 J를 통하여 G에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을 1,44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8. 경 공소장에는 ‘2016. 11. 3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6. 12. 8. 경’ 의 착오 기재로 봄이 상당 하다( 증거기록 854 쪽 참조) 공급 가액 2,195,4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2017. 1. 6. 공소장에는 ‘2016. 12. 3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1. 6.’ 의 착오 기재로 봄이 상당 하다( 증거기록 854 쪽 참조). 공급 가액 1,875,00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는 등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510,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 B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G에 5,510,4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매입자료가 필요하게 되자 지인 L 이 실장으로 일하는 M과 N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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