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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4 2014고합3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56』 피고인은 2014. 4. 7. 21:00경 성남시 구 로 아파트 동 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와 술을 나누어 마신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5고합130』 피고인은 2015. 2. 5. 새벽경 심심하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7세)을 불러낸 뒤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자 날씨가 춥다며 피해자를 위 ‘F’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2. 5. 07:00경 위 ‘F’ 방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침대 위에 눕히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콘돔을 착용한 후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산부인과 진료기록부, 피해자 진단 의사 소견서

1. I 대화내용 사진, 모텔 내부구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4. 1. 2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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