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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27 2015고단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2014. 11. 17.경 광주시 B, 30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15.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형제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D)의 진술서

1. 고발장,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병적조회, 우편물 수령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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