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50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4. 5. 24. 인천 서구 B아파트 가동 109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7. 8.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