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03 2014고단7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경 포항시 남구 B, 107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23. 14:00경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에 있는 해군교육훈련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창 명의의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역법위반자 고발, 병역기피자명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우편조회,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