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4. 대한민국에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2.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즈벡 민족 출신으로 2010년경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시에 거주하면서 ‘C’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하 ‘레스토랑’이라고만 한다)에서 요리사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2017년 5월경 레스토랑 사장으로 새로 부임한 슬라브 민족 출신의 여성(이하 ‘레스토랑 사장’이라 한다)이 레스토랑의 재고를 조사한 결과 러시아 통화 25만 루블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슬라브 민족 출신이 아닌 원고와 동료 요리사들에게 변상을 요구하고, 변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는 원고와 동료 요리사들로부터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며, 그 후에도 레스토랑 사장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원고의 집으로 찾아 와 원고에게 변상을 요구하며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해 의식을 잃은 적도 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5월 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