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16.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8.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즈벡 민족 출신 키르기스스탄 국적자로서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매매 상점을 운영하였는데, 2008.경 키르기스스탄 민족 사람들이 찾아 와 원고의 상점을 빼앗으려 하였다.
이후 경찰들과 시청 직원들까지 원고를 찾아 와 상점을 넘기라고 강요하였고, 불응할 경우 처벌을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키르기스스탄 민족 사람들과 경찰들은 2008. 3. 20.경 원고를 폭행하기까지 하였고, 원고가 검찰청에 이를 신고하였으나 그들은 경미한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2010. 6. 10.경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키르기스스탄 민족과 우즈벡 민족 사이에 민족 전쟁이 발생하여 키르기스스탄 민족 사람들이 우즈벡 민족 사람들의 상점을 강탈하였고 원고의 상점도 다시 빼앗으려 하였으나, 원고가 저항하자 상점을 빼앗지 못하고 자동차 부품을 훔쳐갔다.
원고가 키르기스스탄 민족의 위협을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