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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18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서 교육연구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2014. 7. 7.경부터 2016. 7. 6.경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경 산지전용허가 대상지가 아닌 강원 인제군 B 임야 155㎡와 C 임야 490㎡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나무를 벌채하고 절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경 전 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검사는 산지관리법위반죄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양자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당초 계획된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건축후 부지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허가지 경계를 무시하고, 변경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절토하여 부지를 확보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허가면적 대비 무단형질변경면적, 복구여부, 복구 후에도 절토된 부분은 그대로 있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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