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가합197 손해배상(의)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변론종결
2007. 11. 15.
판결선고
2007. 12. 20.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8,883,500원, 선정자 B, C, D에게 각 14,987,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10.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1. 1. 5. 복부통증 등 증세로 피고 산하 F병원(이하 'F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한 이래 2006. 8. 10.까지 약 40여 회에 걸쳐 F병원에서 통원진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위 진료기간 중 2001. 3. 28., 2001. 6. 25., 2002. 4. 30., 2004. 8. 12., 2005. 8. 24., 2005. 11. 4., 2006. 4. 26. 각 F병원 담당의사들에게 직접 또는 가족들을 통하여 상복부통증(속이 쓰리고 아픈 증세)을 호소하였고, 2002. 4. 30.에는 오심, 2004. 2. 6.에는 '술 마시고 속이 아픈 증세', 2004. 11. 15.에는 '약을 먹지 않으면 속이 따가운 증세', 2006. 5. 29.에는 '속이 따가운 증세' 등을 각 호소하였다.
다. F병원 담당의사들은 망인의 이러한 증상 호소에 대하여 식도염, 위염 등의 진단을 내리고 복용약을 처방하였는데, 망인이 계속하여 복부통증과 오심, 피로감 등을 호소하자 2002. 4. 30., 2003. 12. 12., 2006. 5. 29. 각 위내시경검사,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소변검사, 면역혈청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망인에게 심한 위염 증상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약을 처방하여 주었다.
라. 망인은 위 약 40여 회의 F병원 진료 중 약 16여 회는 직접 F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가족들로 하여금 약을 처방받아 오도록 하였다.
마. 망인의 가족은 2003. 7. 5. 망인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F병원을 방문하여 담당의 사에게 망인의 대변에서 피가 나온다는 증상을 진술하였고, 그 후 F병원 담당의사는 2003. 12. 12. 직접 내원한 망인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내시경검사, 간기능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실시하여 망인의 위염 증상이 전보다 심해지고, 식도궤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약을 처방하여 주었다.
바. F병원 담당의사들은 2002. 6. 5. 망인의 가족들로부터 망인이 바다작업을 하므로 술과 담배를 계속한다는 말을 듣고 금주 · 금연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망인에게 금주 · 금연을 권유하였다.
사. F병원 담당의사는 2006. 8. 9. 내원한 망인으로부터 "약 20일 전부터 하루 5 ~ 6회 설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단순복부촬영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다음날 복부 초음파검사, 간기능검사, 소변검사 등을 실시하여 직장암 소견을 보이자 즉시 망인에게 대학병원에서의 정밀검사를 권유하였다.
아. 망인은 2006. 8. 11. 강릉아산병원에 내원하였고 2006. 8. 14. 종양표지자검사, 2006. 8. 22. 대장 내시경, 컴퓨터 단층촬영 등을 통하여 같은 날 대장암과 간전이 진단을 받고, 2006. 9. 4.부터 2006. 9. 14.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6. 9. 14.부터 2006. 10. 22.까지 G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6. 10. 22. 직장암 및 전이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 21호증의 각 1, 2, 갑 제3, 4, 16, 17, 20, 22 내지 24, 2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F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간 중 증상으로 호소한 상복부통증, 오심, 혈변 등은 대장암의 일반적 증세이고 특히 혈변은 대장암의 유력한 증후임에도, F병원 담당의사들은 망인의 5년 6개월여에 걸친 같은 증상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암과 관련된 검사를 하지 않았고, 3회의 면역혈청검사를 하였음에도 종양표지자검사(CEA)를 하지 않아 망인의 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는 F병원 담당의사들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20여 년간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왔고, 선정자들은 원고의 자녀들로서 20여 년간 망인과 가족으로 살아오면서 망인을 부양하여 왔다.
(3)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장례비 300만 원, 치료비 3,896,000원을 지출하였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는 2,000만 원, 선정자들은 각 300만 원에 상당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4)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은 27,950,029원이고,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2,000만 원 상당인바, 망인은 사망 전인 2006. 10. 6.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균등하게 사인증여하였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위 사인증여의 대상에 포함된다{원고 및 선정자들의 1인당 수증액 : 11,987,500원 ≒ (27,950,029원 +20,000,000원) / 4}.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883,500원(수증액 11,987,500원 + 장례비 3,000,000원 + 치료비 3,896,000원 + 위자료 20,000,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14,987,500원(수증액 11,987,500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망인은 F병원에 내원하여 주로 '속이 따갑다', '소화가 안된다'는 등 상복부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F병원 담당의사들은 위내시경검사 등 적절한 검사를 통해 망인의 심한 위염과 식도염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하여 주었으며, 그나마도 망인이 직접 내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망인으로부터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설명 받지 못하였다.
(2) F병원 담당의사가 망인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말을 들은 2003. 7. 5.에도 망인이 직접 내원하지 않고 망인의 가족이 내원하였는데, 담당의사는 망인의 가족에게 망인의 직접 내원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계속하여 내원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2003. 12. 12. 내원한 망인에게 담당의사가 혈변에 대해 물었으나 망인이 '그것은 괜찮고, 계속 속이 쓰리다'고 하여 담당의사는 혈변이 망인의 마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이 호소하는 복부통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전보다 심해진 위염, 식도궤양 증상을 확인하고 약을 처방하였다.
(3) 이와 같이 F병원 담당의사들은 2006. 8. 9.경까지는 망인 및 그 가족들로부터 혈변에 대한 위와 같은 한 번의 언급 외에는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증상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하다가 2006. 8. 9. 잦은 설사에 관한 설명을 듣고 즉시 관련 검사를 통해 직장암 소견을 발견하고 정밀검사를 권유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에 대한 2006. 8. 9. 이전의 진료 중에 대장암을 발견하지 못한 F병원 담당의사들에게 그에 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① 망인의 주된 내원 이유는 복부통증(속이 쓰리고 아프거나 따가운 증상)이었고 이러한 증상에 대해 F병원 담당의사들이 위내시경검사 등 관련검사를 통해 망인에게 심한 위염과 식도염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그에 관한 치료를 한 데 어떠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 및 그 가족들이 망인의 대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는 말을 한 것은 2003. 7. 5. 한 차례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이 망인의 가족이 망인의 혈변에 관해 언급한 후 5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비로소 망인이 직접 F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④ 망인이 혈변 증상을 보인 2003. 7. 5.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망인이 사망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2003. 7. 5.경의 혈변 증상이 대장암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의 F병원에서의 5년 6개월여에 걸친 진료기간 중 망인이 직접 내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담당의사들이 망인의 증상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의 위염 등 증상과 망인의 음주습관 등으로 인해 F병원 담당의사들이 망인의 대장암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 2, 21호증의 각 1, 2, 갑 제3, 4, 16, 17, 20, 22 내지 24,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병원 담당의 사들이 2006. 8. 9. 이전에 망인의 대장암을 발견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상재
판사 정수진
판사 하준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