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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7가단520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2. 3. 12. 피고 C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 나.

2012. 3. 15. 피고 C의 계좌에서 피고들이 거주하던 집[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호]의 임대인인 F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이 전액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데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2. 3. 12. 피고 C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이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데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2. 3. 12. 피고 C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이는 피고들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832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금원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G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B, 이하 ‘G’)가 2011. 12. 9. 체결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금전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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