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4 2019고단3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심사를 해보고 실적이 안 되면 내가 거래실적을 높인 후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2. 14.경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D조합 회신자료
1. G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