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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노2777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테이프로 감거나 손으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약 30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란을 부리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즉결 심판을 받고, 피해자에게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하는 등 주취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당 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점,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한 파출소에 자진 출석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8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처벌 불원 가중요소: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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