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노1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당시 주행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사고장소도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