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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5 2013노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승용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단거리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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